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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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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급여의 조정)
①동일인에게 퇴역년금과 상이년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퇴역년금 또는 퇴직년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년금(퇴역년금공제일시금 및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년금(유족년금부가금 및 유족급여가산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역년금일시금 또는 유족년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신설 1982·12·28, 19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