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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0649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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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급여의 조정)
①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또는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95·12·29]
②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82·12·28, 84·12·31, 91·1·14, 95·12·29]
④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본인의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