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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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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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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 및 검사등)
①로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고와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