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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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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 및 지도)
로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조언·지도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19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