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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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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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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징병검사 및 입영의 연기)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삭제 <1991·1·14>
2. 삭제 <1991·1·14>
3.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4.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
5.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
②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1·1·14>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리수중에 있는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자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원하는 자와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입영하게 한다.<개정 1991·1·1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이 연기된 자가 입영할 때에는 입영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의 학교 및 연수기관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