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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방송국 또는 방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방송국 또는 방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