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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6803호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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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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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 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지분소유자의 변경
3. 방송분야의 변경
4. 방송구역의 변경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