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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655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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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등록업자의 시공)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개정 1996.12.30, 1999.2.8,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4조·제93조·제94조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업자"로 본다.<신설 1992.12.8, 1996.12.30, 2000.1.28>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