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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655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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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공업화주택의 건설<개정 1999.2.8>)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2.12.8, 1997.12.13, 1999.2.8>
②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5·제33조의6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7, 1997.12.13>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