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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655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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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주택의 건설기준등)
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