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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2.2.13 대통령령 제13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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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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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임금복지과 및 부녀소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근로기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2. 근로조건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4. 근로기준법 적용 및 그 실태파악
5.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7.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8.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 수립
9.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및 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임금복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992·2·13>
1. 임금정책의 수립
2. 임금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3. 임금격차 완화대책 수립 및 저임금근로자 보호사업
4.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5. 임금구조의 조사 및 분석과 근로자 이익배분제도의 개선
6. 노동복지회관의 지도 및 감독과 근로자 주거환경의 개선
7.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과 지도 및 감독
8.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수립
9. 근로자 퇴직금 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1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 및 운영지도
⑤부녀소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2.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보호 및 지도
3.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취학지도
4.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실태조사
5. 근로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근로청소년회관의 설치 및 운영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