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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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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표시명령)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품목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당해 지정품목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은 이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렬·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