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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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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표시)
①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얻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그 제품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71·1·22, 1973·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공업품에 대하여는 허가를 얻은 제조자가 아니면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규격이나 이에 류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개정 1971·1·22,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