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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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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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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재수출면세)
①수입신고수리일부터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물품의 종류 및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