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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정 1949.11.23 법률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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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장치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종료한 자는 특히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을 그 보세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