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