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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제4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치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5>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에 대하여서는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치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5>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에 대하여서는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