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8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
제4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치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5>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에 대하여서는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