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1조(통고처분)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