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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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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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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①임검·수색 또는 압수를 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준용한다.
③현행범인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로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