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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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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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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조서의 대용)
①현행범인에 대한 신문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조서에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신문을 한 자와 피의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