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4조(종합보세구역지정의 취소 등)
①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량의 감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3.24]
1.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의 감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