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99호 일부개정 2007. 07. 2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의4(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23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만료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