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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99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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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