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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99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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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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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상담·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