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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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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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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0조제5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확인검사·완성검사, 자동차의 안전시험·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검사, 택시미터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4. 제19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교부 또는 봉인을 받은 자
5. 제20조·제41조·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기계·기구검사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3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신청이나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를 하는 자
8.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와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시험을 받는 자
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0.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자
11.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를 신청하는 자
12.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13.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4.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는 자
15.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 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6.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