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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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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동차의 무단해체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폐차를 하는 경우
3.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