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10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소유자가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