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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사항확인표의 부착명령등)
①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일제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확인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에게 등록사항확인표를 교부하고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동안 이를 자동차에 붙일 것을 명할 수 있다.
①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일제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확인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에게 등록사항확인표를 교부하고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동안 이를 자동차에 붙일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