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지도 및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391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4항제3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3조제4항제4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려행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려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로 하며, 제59조제4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4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국토리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표의 관광휴양지역의 란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 및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제15조제7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5.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5호를 삭제한다. 34.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제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6. 산림법 제16조제1호 가목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7조제9호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한다. 8. 온천법 제4조제2항중 "관광사업법 제46조 및 제49조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9.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허가·승인 또는 지정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종사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중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관광사업법에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담배사업법) <제4065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담배전매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 <제4106호,198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수영장업"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영장업의 신고 ② 및 ③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4358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중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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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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