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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958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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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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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3]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발전방안
5.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