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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9585호 일부개정 2009. 04.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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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벌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6.24]]
1. 제8조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시행일 2006.6.24]]
2.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③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