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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496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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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ㆍ정당의 대표자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ㆍ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ㆍ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2004.3.12]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5·5·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9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