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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854호(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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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2·6, 97·1·13, 97·11·14, 2000·2·16]
1.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 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 및 제82조의2(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 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13, 2000·2·16]
③제117조(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5·5·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9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