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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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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2011.6.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3.7.30, 2014.5.28,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16.2.3, 2016.12.2, 2018.3.13] [[시행일 2019.3.14]]
1.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1의3. 삭제 [2018.3.13] [[시행일 2019.3.14]]
2.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3. 삭제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일 2016.2.4]]
3의2. 삭제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일 2016.2.4]]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삭제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