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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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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시·도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② 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