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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9692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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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