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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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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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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2018.3.27 제1553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12.11] [[시행일 2020.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