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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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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공공연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공연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2001.12.31>
⑤삭제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