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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63.3.12 법률 제1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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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종업원명부의 비치)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는 공연장에 종업원명부를 비치하고 그들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업무별을 기입하여야 하며, 이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