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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31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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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신체검사)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 제12호·제14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1. 신규신체검사 :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분류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중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02.1.26.] [신설 2000·12·30]
④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된 때에는 본인이 신청한 날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0·12·30, 2002.1.26.]
⑥신체검사실시일 등 기타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