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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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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신체검사)
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신체검사 :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분류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중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거나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30>
④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되,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⑥신체검사실시일 등 기타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