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8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물품의 적재·하선(기))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절차를 종료한 후가 아니면 물품을 적재·하선(기) 또는 이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적재 또는 하선(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관세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적재 또는 하선(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12·22>
④내항선 또는 내항기에 내국물품을, 내국무역선 또는 내국항공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