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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5.3.19 법률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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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비할 수 없다. 단, 제35조제12호 및 제13호의 물품을 당해 운수기관내에서 소비하는 경우와 동조제9호의 물품을 당해 려행자가 관세통로 또는 관세통로에 직접 접속하는 보세구역에서 소비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