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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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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불구하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방위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육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방위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육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3·12·29, 1984·8·7>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