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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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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및 방위세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하여는 당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