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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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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관광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이하 "관광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