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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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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제23314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2.1.31, 2013.1.9, 2015.1.6] [[시행일 2015.4.7]]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전문개정 2011.4.6][[시행일 2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