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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68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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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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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6.12.2] [[시행일 2017.12.3]]
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시행일 2017.12.3]]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제30조의4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시행일 2017.1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시행일 2017.12.3]]
[전문개정 2011.8.4]
[본조제목개정 2016.12.2] [[시행일 201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