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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68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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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