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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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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독약 및 극약의 취급)
①의약품의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 약국개설자와 기타 의약품판매업자가 독약 및 극약을 판매할 때에는 그 품명·삭량·사용목적·판매년월일·양수인의 주소·직업 및 성명를 기재하고 날인한 문서를 수령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약사·한약사,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그 판매업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 대하여 각각 그 신분을 확인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6·5·10, 1991·12·31, 1994·1·7>
②제46조 및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또는 판매하는 독약이나 극약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4·3, 1986·5·10, 199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독약 또는 극약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65·4·3>